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얼마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적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