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