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tar

About jsstar

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종교인 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구분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국세청 자료 클릭

2020-08-25T17:40:54+09:002018-07-30|Categories: 세금이야기|0 댓글

전자계산서의 발행사업자 대폭확대

 

전자계산서의 의무발행사업자가 대폭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 면세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20-08-25T17:40:54+09:002018-07-0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0 댓글

이익잉여금과 현금배당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주식회사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자금은 넉넉한가?

가끔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얼마이므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오해하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시켜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익잉여금이 기업에 현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거나 […]

2023-12-05T20:32:01+09:002018-07-09|Categories: 재무보고|Tags: , |0 댓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