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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

건강보험료의 산정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월별보험료의 상한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인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민세 중 균등분은 개인의 경우 7천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 ~ 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의 10%가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3%가 가산됩니다.

2017-09-05T10:00:31+09:002017-09-05|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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