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입처 및 매출처의 방문, 출퇴근 등 다양한 이유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한도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의해 5년 강제상각하도록 세법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잦은 질문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