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입처 및 매출처의 방문, 출퇴근 등 다양한 이유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한도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의해 5년 강제상각하도록 세법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잦은 질문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양식

전문직사업자 등의 보험가입의무-클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제외)가 적용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대상자(2015년 기준)는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대상입니다.

참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전문직사업자등 제외, 전문직사업자 등의 보험가입의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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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의해 5년 강제상각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정액법에 의한 5년 강제상각제도가 적용되며, 성실신고의무자(직전년도 기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정액법에 의한 5년 강제상각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백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업하는 법인등은 4백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해당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보며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연간 1천만원(감가상각비 포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등은 5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양식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되며, 처분손실은 연간8백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등은 4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백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백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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