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부동산거래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1.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상증세법 3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님에도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

양도가액의 안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8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2019-03-02T22:34:07+09:002016-11-28|Categories: 부동산세무|0 댓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
3.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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