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64조의2).

1.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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