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면4팀-272,2007.1.19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