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여 분양권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강화, 세금 중과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조에 의한 별표 3에 근거하며 그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2.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63조에 근거하는데 8.2부동산대첵에서 지정된 이후, […]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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