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 서일46014-11134 , 2002.08.31
[ 제 목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276,2000.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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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조특법 69조에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농민이 8년동안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편입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