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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6개월 합계매출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유흥업 등 제외하고 간이과세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아래의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