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상증, 서일46014-11400 , 2003.10.0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증, 재재산46014-37 , 2002.02.15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