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최저한세(조특법132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다양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 등이 100%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 규정 때문입니다. 최저한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시 45%)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대기업 10%(과세표준100억미만시), 최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

2023-12-05T23:26:12+09:002019-05-1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1 댓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현행 세법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상기 그림처럼 7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기 그림 이해시에 갑의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억 전체에 대해 3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2백만원까지는 6%, 12백만원 ~ 46백만원까지는 15%, 46백만원 ~ 88백만원 까지는 24%가 여전히 적용되고, 88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5%가 적용되는 […]

2020-08-30T12:04:01+09:002019-03-25|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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