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2019. 1. 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12조 2호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법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함)는 법 168조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