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1조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

2021-07-20T14:22:56+09:002018-10-28|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영세율의 적용

대법원 2004두 8224, 2005.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

2018-10-28T23:02:00+09:002018-10-28|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

비상장주식양도시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18.1.1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위와 동일합니다(증권거래세법 10조 1항 2호).

2023-12-05T23:25:12+09:002018-10-28|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