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구분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국세청 자료 클릭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구분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