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별표3의2)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함에 유의
-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