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 46011-1965, 1998.7.16)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017-06-29T14:29:25+09:002017-06-2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 |0 댓글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95, 1993.6.18).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이나,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회신 소득46011-21248 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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