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다양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상증법48조).
상증법제48조제2항
서면4팀-1988, 2007.06.27
(사실관계)- 2005년 2월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금 00억원을 출연받음- 현재까지는 출자금을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은행상품으로 운용중임
(질문내용)위와같이 출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및 인정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