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분납
1.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에서 관련 세액을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11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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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나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소법77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을 시작하면 초기에 인테리어비용, 집기비품, 간판 등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는게 순서 일 수 있으나,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다 보면, 여건상 사업자 등록이 조금 늦어질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가능)나 신용카드전표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