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복잡한 상황의 매입세액 공제

1. 과세물건의 면세전용
부가가치세과 과세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던 상가의 건물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이와 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

2016-05-10T10:03:04+09:002016-04-29|Categories: 세금이야기|0 댓글

병원 오픈하기 – 의료기관 개설방법

병의원의 세무회계 바로가기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 또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는 온라인(www.hometax.go.kr)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하는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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