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의 매입세액 공제
1. 과세물건의 면세전용
부가가치세과 과세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던 상가의 건물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이와 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