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불성실가산세(소법81조3항)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함

  • 발급한 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 12. 23. 개정)

  •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

증빙불비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소법81조 제4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

부가가치세의 환급

-원칙적인 환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부법59조 1항)

-조기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부법59조 2항)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소령62조 또는 법령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2

조기환급세액은 시설투자매입세액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5-11-24T12:41:08+09:002015-11-24|Categories: 세금이야기|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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