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
작년도에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교육비 공제 등).
현행 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적용시는 구체적인 세법의 적용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 다음의 인원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거주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비속으로서 20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