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종교인 소득의 경우 3월 10일)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입니다(소칙 제97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중 대표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이란 기타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5만원 이하의 […]

2021-09-10T13:21:55+09:002021-09-1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관련 법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부가가치세법26조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등 부가가치세법26조
교육 […]
2021-09-01T11:58:21+09:002021-09-01|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을 등록시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기업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기적 […]

2021-08-26T12:24:00+09:002021-08-26|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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