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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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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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다양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무신고 등에 있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화면을 스크롤 다운 하면 사업용신용카드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사업용신용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