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시설투자 등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체 운영시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는 감가상각비 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인테리어, 시설투자,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잦은 질문을 아래의 FAQ에 요약하였습니다.

기계 등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고, 취득금액을 은행 등을 통하여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자주 사용되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율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방법이며, 정율법은 가속상각방법으로서 내용연수의 초기에 대규모의 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년 상각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세법에서 해당 내용연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IFRS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예외). 다만 업무용승용차(법인사업자와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 산입특례 적용대상 개인사업자만 해당)는 감가상각비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아래와 같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험용연구자산의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건물, 구축물,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의 신고는 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상기의 내용연수의 범위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의 범위

상각범위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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