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사업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는 거래처나 매입처에 대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제비, 식사대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접대비라 하며,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접대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접대비 지출시에는 단순한 세무적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상의 규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