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사업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는 거래처나 매입처에 대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제비, 식사대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접대비라 하며,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접대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접대비 지출시에는 단순한 세무적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상의 규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시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관계 개선목적의 채권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접대비의 경우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등 공직자와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연간 12백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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