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의 가격이 9억 미만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 대체취득 : 선주택 취득후 1년 이후 후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선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의 혜택(단, 선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2년 이상 보유, 9억 미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 동거봉양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2년 이상 보유, 9억 미만)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2013.2.15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일반주택과 선순위상속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일시적 1세대 3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과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동시 적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재산세과-1761 (2008.07.18)).

양도소득세는 잦은 세법개정과 사례별로 그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