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자산이전은 이전시점의 세효과와 자산 이전후 처분시점의 세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 향후 세대간 자산이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 체계(eatate type)에 의하고 있어 유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시점의 자산취득액이 향후 상속재산 처분시점의 취득원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다양한 세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상속시점부터 일정기간내의 자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세율표 참조-클릭

 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퇴직금: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단,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제외).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재산처분액 또는 인출액: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부담액: 피상속인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무신고 증여재산의 경우 제척기간이 15년 이므로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기법26조의2제4호).

상증법상 부동산의 평가방법

*상증세법 개정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게 가능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사망하게 된 경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되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원래의 상속인(피대습자)이 피상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인경우에 한합니다.
대습상속에 희아혀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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