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자산이전은 이전시점의 세효과와 자산 이전후 처분시점의 세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 향후 세대간 자산이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 체계(eatate type)에 의하고 있어 유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시점의 자산취득액이 향후 상속재산 처분시점의 취득원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다양한 세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상속시점부터 일정기간내의 자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무신고 증여재산의 경우 제척기간이 15년 이므로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기법26조의2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