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단말기 총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말기지원금 부분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KT는 과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즉 판매촉진비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다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결국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단말기지원금으로 인하여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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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기사를 보니 SK텔레콤과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을 상대로 3천억원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