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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By |2016-12-30|Tags: , , |0 Comments

부령 제12조 【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13.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By |2016-12-29|Tags: , , |0 Comment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By |2016-12-27|Tags: , , |0 Comments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가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처리할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

세금의 분납

By |2016-12-16|1 Comment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에서 관련 세액을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11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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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 (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 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필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법학석사
아주대학교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2005년~

(현) 지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전) EY한영회계법인
(전) 대주회계법인
(전) 청주지방법원 조사위원

SK가스,하나은행,지역난방공사,삼성토탈,넥스트리밍 등 다수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IBK기업은행, 한화그룹 등 다수의 K-IFRS 전환 프로젝트 업무 수행
교보문고, 교보문보장 등 다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업무수행
세종병원 등 병의원 세무 및 회계자문
I사, P사 등 다수의 합병세무회계자문 or 경영자문 업무수행
K사, M사 등 다수의 주식가치평가
K, S 등 다수의 조세불복 업무 수행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업무수행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지성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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