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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65조의 2 【조정계산서】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81조 5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
간이과세의 포기
■ 부법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불성실가산세(소법81조3항)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함 발급한 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 12. 23. 개정)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
증빙불비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소법81조 제4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