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세무 중 학원강사의 인건비 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원업의 경우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원강사의 인건비입니다.
학원강사비는 근로계약의 체결여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3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세무처리 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월단위 또는 반기단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사업주가 실행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소득을 지급시에 3%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강사는 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독립적 지위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활동이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에 의해 구분됩니다. 사업주는 총 소득금액의 60%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소령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