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세무 중 학원강사의 인건비 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원업의 경우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원강사의 인건비입니다.
학원강사비는 근로계약의 체결여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3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세무처리 됩니다.
참조법령:
소령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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