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을 연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그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