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을 연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그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설명 자료 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로 나눌 수 있는데,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이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제외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2.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시 7세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출산국가에서 자녀세액공제를 7세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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