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성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도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보유 자산 현황, 해당 부동산의 취득방법,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배경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어느정도 대비하시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야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가끔 양도세의 규모에 놀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무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상담 :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일반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소로 전화(044-868-8430)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시며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방시 지참하실 서류는, 매매계약서(매도시, 매수시),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사전검토서비스: 일반상담 이후 세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규모를 산출하시고 싶으신 분은 사전검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고서비스 :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법규정의 시대의 상황이나 요구 등에 따라 자주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똑같은 자산이라도, 양도인의 재산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자산의 소재지, 취득시기, 취득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거액의 자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고객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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