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소령 별표3의2)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법법 117조의 2 1항, 소법 162조의 3 1항).
  • 법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미발급액의 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더욱더 유의해야 할점은 조세범처벌법 15조 1항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해당 과태료는 미발급액의 50%가 부과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병의원, 전문직사업자, 학원업자, 부동산중개인 등, 소령 별표3의3, 소법 162조의 3 1항, 법법 117조의 2 1항 ). 이러한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무려 50% 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에 누락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물론이고 각 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재무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