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환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부법59조 1항)
-조기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부법59조 2항)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소령62조 또는 법령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2
조기환급세액은 시설투자매입세액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인 환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부법59조 1항)
-조기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부법59조 2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2
조기환급세액은 시설투자매입세액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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