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세무회계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을 살펴봅니다.

  1.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하는 물건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의 취득원가
    부동산의 취득방법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그 자산의 시장성 등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2배, 3배, 5배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도 있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는 현행세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은 토지에 따라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4.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 등 다양한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감면을 적용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서, 부담하시는 세액이 엄청나게 차이 날 것임은 두 말 할 필요없을 것입니다.
  5. 부동산의 수차례 양도
    1년 중 부동산이냐 분양권을 수차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므로 엄청난 세금이 부담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 경우 분리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세액이 상이하며,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