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규정 대폭 변경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시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과자점업, 양복점 등 제외)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전문자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