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령63조 1항).
★안분계산방법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대비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합니다(부령 63조 2항).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부령 63조 3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