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당 협회는 회원인 음원제작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당 협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신탁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방송사에 공급하고 방송사로부터 음원사용료를 받아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