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당 협회는 회원인 음원제작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당 협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신탁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방송사에 공급하고 방송사로부터 음원사용료를 받아 이를 […]

2017-01-09T23:55:54+09:002017-01-0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 |0 댓글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요 지 ]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

2017-01-09T23:56:56+09:002017-01-0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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