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해당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률적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금이 공동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출자금이든 차입금이든 결국에는 그 것의 분배 또는 상환의무의 귀속은 개인이 될 것이므로, 이자비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