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재산01254-2550, 1985.08.26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지분 변동된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소유하던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