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