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조심2012전1758, 2012.11.20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