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개요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 중 해당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필점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두산백과사전 정의를 살펴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네이버의 법률용어사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