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공익적인 목적상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전제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열거된 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기부금의 구분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