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을 등록시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기업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기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