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기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 또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는 온라인(www.hometax.go.kr)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하는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