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내용과 필요경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기타소득 | 소득세법21조1항 | 필요경비 등 |
|---|---|---|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1호 | 주1 |
|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5호 | |
|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