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내용과 필요경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타소득 소득세법21조1항 필요경비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호 주1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5호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법 26조 1항 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봉사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재, 뇌물 등 제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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